옆집 층간소음 , 옆집 시끄러운데 찾아가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찾아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1회적으로 찾아가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쪽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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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개인정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다른 피해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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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므로 타인의 의견보다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의견(뉴스기사나 논문 등 참조)을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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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판매 관련오픈카톡 사기죄 질문 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준 이후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언제든 입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그냥 방을 나간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며,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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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없는 범죄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정질서파괴범죄(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강간살인,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등, 살인죄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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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정기 안전교육 몇시간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면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을 구하실 수 있으며, 시수 등은 국토교통부 등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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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공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공탁 > 공탁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형사사건의 공탁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공탁의 신청방법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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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당했을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핸드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민사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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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한다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이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나무위키 (namu.wiki)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1]폭행 및 존속폭행[2](형법 제260조)과실치상[3](형법 제266조)협박 및 존속협박[4](형법 제283조)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및 제311조)부정수표 발행[5](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1항)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규정위반[6](제36조), 임금체불(제43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ID특허법 중 침해죄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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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 사업 선정된 후 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 포기각서 안써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포기를 하되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라는 포기각서는 굳이 써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실제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하신다면 쓰셔도 크게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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