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후 청구서를 제가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으나, 당사자가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이 작성하시더라도 대리인에게 제출하시어 대리인이 제출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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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개인회생 등 절차진행을 도와주시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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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내용 확인해보시면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하시며, 보복운전을 당하신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의]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난폭운전과의 구분]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위반 시 처벌]1. 형사처분◦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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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걸렸습니다 ㅠ 전과가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 금원의 납부를 통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납부할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범칙금을 납부하실 경우에는 전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취업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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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법원에서 반려 또는 수정요청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다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석명을 구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해하여 해석을 해주시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하시면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검토를 받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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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보이싱 피싱 가해자로 경찰 출석요청이 왔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피해액수에 따라 실형 등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고의를 부정하여야 하며,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칫 수사단계에서 잘못 대응하실 경우 실형 선고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상황임을 인식하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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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지분 100% 보유 법인 대표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주주 개인은 구별되며, 법인의 책임을 주주 개인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100% 주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추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나, 대표 개인에게 까지 개인적 책임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개의 회사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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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을 상표등록했는데 다른사람이 사용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이미 사용중인 상호라면 추후 상표등록을 했다고 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보다 구체적 검토를 요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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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방치 오토바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오토바이라도 누군가의 소유 또는 점유하게 있을 가능성이 크며, 임의로 가져가실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임의로 가져가시는 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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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운전을 험하게 해서 안에서 발이 삐었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부분으로 일단은 해당 버스회사 측에 항의하시고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버스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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