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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헌신하는파리매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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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사이버 스토킹죄가 성립이 되나요?

지인이 있는데 서로 연락하다 두절되다 그러길 오랫동안 이어져왔습니다.그러다 한 3개월 연락을 서로안했는데 제가 연락끊긴지 3개월 만에 ㅋㅌ을 보내서 요즘 잘지내냐고 물었더니 대뜸 연락하면 사이버스토킹 죄로 신고한다네요 ㅋㅋ 어이가 없어서 알았다 연락안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이버스토킹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3개월만에 잘 지내냐 묻는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적인 연락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3개월만에 일회성으로 연락한 것만으로는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1회성의 문자 메시지 전송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