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있었을때와 없을때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자료 등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간통죄 폐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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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후 법무 비용 부담은 어디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비용도 해당 청구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선임비용 전부가 인용될지 여부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판단이 되며, 소액 청구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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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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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어머니가 재가를 했는데 법적으로 새아버지의 성으로 꼭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을 바꿔야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또한 성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관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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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적인 요건이나 필요한 서류 등은 온라인 상담으로는 모두 안내해드리기 한계가 있으며,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으시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1&cciNo=1&cnpClsNo=1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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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환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환불을 받기 어렵겠으나,만약 상대방의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등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전액 또는 일부분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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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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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행정부나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는 체포나 구금을 면하게 합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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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시 매입가격보다 상장가격이 많이 낮게 상장시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겠으나 사기행위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할수도 있을 것이겠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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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한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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