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퇴직금 대신 비품 가져가는 것 괜찮은가요?
재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여러번 봤는데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 밀린 월급 정산을 못 받아서
회사내에 돈 될만한 비품들 챙겨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물어보고 퇴직급 대신 가져가겠습니다 통보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임의로 회사의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한다고 하여도 회사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화와 달리 현실에서는 퇴직금이 미정산시에는 노동 진정 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 위와 같이 회사의 비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