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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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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외부 수탁은 아닌 건가요?

가끔 커뮤니티의 글을 보면 회사가 망했는데 퇴직금도 다른 곳에 써서 못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무조건 외부 수탁은 아닌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회사에서 모두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 재원을 은행 등에 적립해 둘 의무는 없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만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적립금을 납부해 두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퇴직연금사업자(은행)가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외부에 퇴직금 지급을 위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부담금을 납입하여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형태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