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무조건 외부 수탁은 아닌 건가요?
가끔 커뮤니티의 글을 보면 회사가 망했는데 퇴직금도 다른 곳에 써서 못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무조건 외부 수탁은 아닌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회사에서 모두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 재원을 은행 등에 적립해 둘 의무는 없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만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적립금을 납부해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외부에 퇴직금 지급을 위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부담금을 납입하여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형태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