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위증을 하는 자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정도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후 해당 직원의 거짓진술이 분명해진 다면 위자료 등 청구소송도 생각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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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후 검사의 공소시효 경찰의 수사종결권(불송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시효를 넘기도록 사건을 쥐고 있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정이며,만약 수사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경찰청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겠으며그 행위가 불법한 행위에 이른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거나직무유기죄로 고소하여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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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누수로인한 피해복구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의 소유자가 해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며 일단은 상대방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으나협의가 안된다면, 임의로 수리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내용증명등을 보내 수리를 요구하시고 수리가 안될 경우 임의로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등 내용을 미리 보내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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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도 중도금과 잔금 기일이 지체될 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일을 정해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그 기한까지 미지급시에는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니 계약금도 돌려주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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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퇴거 후 동거인 방 사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해당 부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타인이 임의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퇴거를 구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퇴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약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될 소지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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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표 사임후 재임한다고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재임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재임하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일률적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으며 아파트 마다 규약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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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고인물 때문에 보행자 옷이 젖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주행이라고 하더라더 전방에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 사정과 전방에 사람이 서있다는 사정은 확인 가능할 것이고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보행자에게 물이 튀었다면 운전자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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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하는 측에서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청구를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정에서 다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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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관련해서 법리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증죄는 사실(기억)과 다른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신다면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해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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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대여금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 후 절차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니 곧 변론이기일이 잡히고 재판에 출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불출석할 것인기 때문에 당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원하시는 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궁금하신 점은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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