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아하 화면을 캡쳐해서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가능하시면 아하 운영진에게 사전에 문의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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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이내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제가 되는 부분으로 특별히 신고를 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세금신고 등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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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신고로 처리한 것과 고소로 처리한 것이 다른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이에 대해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며, 범죄인지 경위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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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옷 환불해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물건이 발송되었고 또한 그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계약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의 사정이라면 교환환불 불가 고지여부와 무관하게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문구가 있다고 해도 물건 자체에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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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시 별첨도 3통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별첨도 같이 발송하시는 것이면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준비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우체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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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있을때 초록불이 켜질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며, 횡단보도를 어느정도 지났는지, 보행자에게 위해가 될 소지가 있는지 등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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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이전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이전 퇴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입증하는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보면 손해배상청구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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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에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이며, 임대차계약중에 하는 임차권설정하고는 제도취지가 상이합니다. 대출이자부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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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1-1.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2. 네3. 아니요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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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 증인 소환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므로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고, 가셔서 변호인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과장하시거나 허위로 진술하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은 사고경위나 질문자님이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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