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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다시 가서 진술하나요?
아니면 고소인 겸 피고소인 자격으로 가는건가요?
어느쪽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리하여 각각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시어 조사를 받는 지위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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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인 겸 피고소인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수사관의 따라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의 선후는 진행되는 사건의 선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