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바, 진술서 작성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의사를 표시했다면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수사를 거쳐서 결과를 통지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