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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고양이37
다정한고양이3722.11.26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의료의 경우에는

행위마다 수가가 책정되서 의료비를 받는데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매기는건가요??

아니면 의료처럼 특정 행위마다 가격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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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각각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책정하여 개별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수임료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의 난이도, 청구금액 등에 따라 해당 변호사가 개별로 책정하여 제시하고, 의뢰인과 조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