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중에서 성공 보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중에서 성공 보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급마다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너무 의뢰자한테는 불리한 조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거의 대부분 심금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다만 1심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1심보다는 적은 수임료로 체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는 경우에는 더 비싼 수임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보수의 경우에는 약정하기 나름인데 형사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을 경우 얼마를 추가로 준다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금액의 몇 프로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등으로 약정합니다. 이러한 성공보수가 약정되면 변호사도 보다 열정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기 때문에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을 선임할 경우, 착수비용은 적게 하고 성공보수는 높게 책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선임계약에 따라 승소를 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얻은 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변호사선임계약은 심급마다 이루어져 성공보수약정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와의 계약이 강제되지도 않기 때문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라고 보기 어렵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는 약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심급마다 따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약정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소하거나 합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합니다. 착수금과 별도로 책정되며, 보통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심급별로 비용을 따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심, 2심, 3심 각각 새로운 절차가 시작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추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각 단계마다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수임료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