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공보수만으로써 수임료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변호사를 수임하고자 할때 계약서에는 보통 초기 사건 수임료 및 승소판결 받을때 성공보수로 지급규정을 결정하지만 성공보수만으로써 수임료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수금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의가 된다면 성공보수만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을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내용 없이 성공보수만 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공익사건이거나 단체소송의 경우에도 그렇게 정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