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는 왜 성공 수수료로 받는 걸로 계약을 하나요?
변호사 계약시에는 항상 성공 보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정도를 받고 시작해도 될텐데
왜 성공보수를 받는걸까요? 그 만큼 해당 재판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2가지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에게 동기부여측면과 의뢰인에게 착수금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에 대하여 자신이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성공보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착수금과 함께 성공보수 약정을 함께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합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성공보수 약정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공보수약정만 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 의뢰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승소했을때 받을 돈에서 받아가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이렇게 약정하겠습니다. 패소가능성이 높으면 어차피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정하고서라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