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공보수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사건 두개를 병합 진행하는 소송에서 주위적청구승소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는 주위적 청구에대한것만 지급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예비적 청구에대한것도 같이 지급하나요?계약서엔 성공보수 주위적청구 얼마 예비적청구 얼마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예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통상의 해석대로라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성공보수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의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 둘 중 하나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는 둘 중 하나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