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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다사자146

숙연한바다사자146

이런 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게임상이 아닌 1대1 채팅으로 니엄마랑 니 할머니랑 업소에서 걸레짓하느라 몸파느라 바쁜데 걸레년들 ㅋ 어우 드러워 창녀들 이런 말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없으며, 앞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엄마랑 니 할머니랑 업소에서 걸레짓하느라 몸파느라 바쁜데 걸레년들 ㅋ 어우 드러워 창녀들"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