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절도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 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설정하기는 모호합니다. 다만 상식수준에서 생각한다면 피해금액에 일정한 위자료를 포함해서 요구하게 될 것이며,실제 피해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탁을 하실 상황은 아니며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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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이 내용변경시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판결의 기초가 된 부분이 크게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판단의 대상과는 다른 판단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존 판결의 효력은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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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땅에 묘지를 쓰면서 남의땅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의 땅에 공작물을 설치해둔 경우 이를 방치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게 침해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바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매도시 상대가 이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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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알고 계신 정보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경찰에서 해당 정보를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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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농협조합원 가입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협조합원 가입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지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릴 사안은 아닙니다.해당 기관에 가입요건이나 기타 자격요건 등에 대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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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와 용역계약을 했는데 폐업을 한경우 용역비 전액 되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위한 필요한 계약관계 등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폐업을 했다는 것은 법인 자체가 없어졌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면 실제 해당 주체가 사라졌으므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이는 구체적 검토를 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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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윗집에서 쿵쿵되서 올라가 초인종을누르면 법으로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윗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행위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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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데 안고운전한경우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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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켓 창업비용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겠으나, 상대방측에서 사전에 고지된 것과 달리 제대로된 강의 등 제공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 후 환불을 구하실 수도 있겠으며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강의 수강 진도 등에 맞춰 미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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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무엇으로 구분 하나요 ?차이첨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자인지 여부로 구분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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