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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나비267
늘씬한나비26722.11.25

뒤늦게 자식들 위해 상속포기하려면?

사정상 사망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하려니 상속자인 어머니께서 안 받으시겠답니다. 다들 고달프게 사는 자식들 나눠 쓰라고 하시는데.알아보니 상속포기 기한이 있다는데.채무도 아니고 이제라도 해도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일정한 기한 내에만 할 수 있으며, 달리 기간을 넘어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위 기간을 도과하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상속받는 것이 재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나눠쓰라는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식들간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포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