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고 있어서 가압류 처분 등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 등 신청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상대방의 재산이라면 어느 것이든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15일~30일 내외로 걸리게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4&ccfNo=1&cciNo=1&cnpClsNo=1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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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산 중고거래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이 당초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하신다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시고 환불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고지된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로 받은 상품이 그러한 내용과 다른지, 물건을 받을 당시에 검수를 했는지 등 사정 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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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감치 재판 폐문부재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구인영장 등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우선은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를 통해서 진행경과 등에 관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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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공사 혹은 건축을 위한 시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수의계약체결의 요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가.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함)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3.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4.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6호, 2022. 7. 1. 발령·시행) 제2조].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다.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위의 4, 5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해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에게 분할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9&ccfNo=3&cciNo=1&cnpClsNo=1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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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재판의 경과와 현재 걸려있는 공탁금에 대한 사항 등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며,단지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탁소에 출급을 청구해보시고 그쪽에서 반응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공탁금 출금업무를 대리하도록 하시는 것도 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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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 떨어지는 새똥. 윗집에 배상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한 가행행위의 위법성과 실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방해금지를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실제 소송으로 까지 가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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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미반환 고소 가능 범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 경우 연 12%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변제가 지체될 수록 갚아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게 증가되게 되므로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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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 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검사가 당사자 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검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협의를 하시어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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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샤워시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 등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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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파업으로 회사에서 파업관련 임금체불이 발생 했는데 그당시 제가 퇴직연금을 BC에서DC로 변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하며회사에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준 구체적 사정 등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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