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을 신청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이 진행중입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할때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혹시 법원에가면 서식이라든지 그런것들이 있나요? 변호사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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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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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서식이 있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민원안내] - [양식모음] 탭에 들어가시면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