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2022. 11. 22. 22:07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계가 필요해서 어제 저녁 공기계를 직거래를 통해 샀습니다. 5천원을 직접 와서 할인해준 터라 아무 의심없이 상품을 받았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던 도중 전원이 꺼져 다시 키기 위해 집에 도착해 충전을 하였지만 켜지기는 커녕 아무 화면도 뜨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환불 가능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담보책임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1.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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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라면 매수인이 확인가능한 부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가 전혀 켜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매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럼에도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하자를 용인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1. 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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