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을 전달 받은 후 5분만에 망가졌다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폰 공기계 물품을 중고거래하고 전원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근데 5분만에 집에 가자마자 폰 액정이 나갔고 저는 아무런 조작도 충격도 외관상 흠집도 안내고 딱 메세지만 들어갔는데 이랬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불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받지 않고 있으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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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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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처음부터 고장난 상품을 속여서 판매한 게 아니라면 형사 고소 대상은 아니고
민서 사안이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구매당시부터 해당 휴대전화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소송절차에서 입증해야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