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있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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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마음대로 하락없이 걸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광고물로 통상 25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되며,관할 구청 등에 알아보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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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교에서 회장,부회장 선거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의 학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거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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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리인 계약 후 계약 위반 시 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은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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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주차장에 상식밖의 주차를 한 차량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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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게임 채팅에서 서로 욕설 후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는데 이것이 성립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 없으므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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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양육비소송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증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필요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 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육비가 감액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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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사기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내용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 작성을 하게 되신 것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겠으나어떤 필요에 의해 받아가신 것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면 악용될 우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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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축제때 술 파는 건 이제 모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업면허 없이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그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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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의 제정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해보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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