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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22.11.17
혹시 부당해고로 고소할수 있을가요?

저는 어느 백화점 캐셔로 근무를 하고있었는데요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인원을 감축하라고하여 8명을 권고사직시켜야하는데 결제몇개 오류건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점수가 해고대상이라고 그런데 전에 이런일이 있기전에 방역위반한사람 이2명있었는데백화점측에서 감원있을때 1순위로 감원시키라고하였고 2명은 퇴사후 재입사하면서 감원있을시 1순위로 감원하는걸로하고 들어왔는데 이런걸 서류로 해놓지 않았다면 이사람들은 감원대상이 안돼도 무방한건가요 원칙대로라면 방역위반한사람 재입사하면서 감원댜상1순위로한사람들이 해고돼야 맞는개아닌가요?컴프레인 걸린사람도있는데 결제몇건 오류로 해고를 당해야하는건지요 이런건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오늘 해고사인이랑 사직서는 쓰고 왔는데 그러면 신고할수있다해도 다 소용 없는건가요? 사인을 안할수가 없는 상황이여서 어쩔수없이 하고 왔는데 제가 잘몰라서 사인은 하고왔지만 너무 힘들고 맘이아프네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는걸가요?알려주새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