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관련 기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라는 것은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50만원 미만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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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후 구매자 과실 없이 영구정지를 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영구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즉 기망하여 거래행위를 했다면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며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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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소득양도 계약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간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던지간에 그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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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의무 위반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몰수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금지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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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에 보관한 차량 분실 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보이며,경찰의 수사진행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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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업자 주소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느 집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가능여부를 먼저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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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근저당같은 장치 설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못팔게 임의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보이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신청절차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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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더 진행되지 않도록 취하해야 할 것이며,그렇지 않아서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부담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환불 등에 대해서는 집행관 사무실 등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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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사기꾼을 검거했을때 어떻게 돈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진행하시면 되며 특별히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측에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가 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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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고 허위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구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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