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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15

분실물을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분실물 함에 넣었는데 추후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좀 전에 도서관에서 프린트 결제기 위에 카드가 버려져있길래 도서관 경비원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데스크에 분실물 통에 넣어두면 된다하여 조심히 들고가 넣어두었습니다. 이때 만약 다른 사람이 여기에 손을 대는 등의 이유로 그 카드가 사라졌을 때 저한테 절도죄를 물어 제가 결국엔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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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경비원의 안내로 처리를 한 것이고, cctv 등 증거가 있다면 억울하게 처벌되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실물함에 카드를 넣은 것에 관하여 경비원이 목격자로 진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비원에게 문의를 하고 해당 안내에 따라 위와 같이 분실물 보관함에 넣은 경우라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