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분실물 함에 넣었는데 추후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좀 전에 도서관에서 프린트 결제기 위에 카드가 버려져있길래 도서관 경비원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데스크에 분실물 통에 넣어두면 된다하여 조심히 들고가 넣어두었습니다. 이때 만약 다른 사람이 여기에 손을 대는 등의 이유로 그 카드가 사라졌을 때 저한테 절도죄를 물어 제가 결국엔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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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경비원의 안내로 처리를 한 것이고, cctv 등 증거가 있다면 억울하게 처벌되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실물함에 카드를 넣은 것에 관하여 경비원이 목격자로 진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비원에게 문의를 하고 해당 안내에 따라 위와 같이 분실물 보관함에 넣은 경우라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