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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분실물을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분실물 함에 넣었는데 추후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좀 전에 도서관에서 프린트 결제기 위에 카드가 버려져있길래 도서관 경비원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데스크에 분실물 통에 넣어두면 된다하여 조심히 들고가 넣어두었습니다. 이때 만약 다른 사람이 여기에 손을 대는 등의 이유로 그 카드가 사라졌을 때 저한테 절도죄를 물어 제가 결국엔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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