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변 테러사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또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고자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시고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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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분은 어떤 폭행을 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폭행으로 신고하실 수 있겠으며, 쌍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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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게임에서 돈을 받고 대신 받아주는 사이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이 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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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비 양육자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아이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며, 아래 링크에 대략적인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1&seqnum=9654&cbub_code=0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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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해당 만약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대화의 전체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정도에 그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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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대포통장)를 당했습니다. 부당이득환급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소장을 제출하시고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2. 주장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되며, 수사중인 정도로는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경찰에 문의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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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했는데 이럴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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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 중 피고소인의 연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단순히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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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데, 항소하면 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시에 이미 기존 집행유예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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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없지만 해외 기준에서 저지른 범법행위를 하면 한국에서도 전과자로 기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와 국외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시면 되며, 국외에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받은 것은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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