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는 없지만 해외 기준에서 저지른 범법행위를 하면 한국에서도 전과자로 기록이 되나요?
형법 제1조 3항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은 해외에서 한 행위가 불법이나 범죄가 아니더라도 1조3항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의 궁금증은 시작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불법이지만 한국에서는 성문화되지 않아서 합법내지 비법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두바이 같은 경우는 법이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공공장소에서 연인끼리 포옹이나 키스를 해도 벌금 내지 징역형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사람들이 두바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다 걸려 체포를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벌금, 징역)을 받았다고 하면, 이 한국사람들은 한국에서 전과기록이 생기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와 국외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시면 되며, 국외에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받은 것은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