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문화원에서 범해지는 범죄는 치외법권의 대상이 되나요?

2020. 03. 27. 10:37

주재국의 외국 대사관은 그 외국의 영토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재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문화원 내에서 범죄를 범하면 미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당연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판결요지】

가.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2020. 03. 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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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 외교관, 대사관, 외교공무원의 대사관은 국제 협약에 따라 각 국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되나, 외국문화원의 경우는 외국의 공관이나 외교관, 대사관저 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는 국내법의 적용이 되게 됩니다. 흔히 대법원의 이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미국의 치외법권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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