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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다람쥐66
새까만다람쥐6622.10.31

집행유예중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데, 항소하면 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문자를 받고, 검찰에 확정 판결문을 발급 받으러 갔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확정판결문 발부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문을 발급받아서 보니, 가해자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를 폭행하여 징역형을 받은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현재 항소중인데,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 전과를 저지른것이 또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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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시에 이미 기존 집행유예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집행유예의 요건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