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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흑로40

보람찬흑로40

통매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본인(유미)

상대방(바이)

한치의 꾸밈없이 상황설명을 하자면

1.상대방(바이)가 게임에 참여하지않음

2.상대방에게 본인(작성자)가 핑을 찍음

3.상대방이 작성자에게 패드립을 날림

4.작성자도 상대방에게 성드립+패드립(사진 속 말 하나만 보냄)

5.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고소한다고 함

6.본인은 아무말을 하지않다가 게임이 끝남

제가 잘못한건 알지만 전 아직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과 처벌받는것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만약 저분이 고소를 한다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지,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사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 수준에 비추어 초범기준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해당 만약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대화의 전체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정도에 그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