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질문입니다 !
게임챗에 상대한테 애1미 , 애1미 시1발 < 요거 둘중에 하나 ( 두세번 게임닉 언급을 했습니다 :)
( 저거 두세번이 끝입니다 :) 그리고 예시로 두세번이
( 게임챗에 상대는 뭐뭐했다 이런말 일절 안했습니다 )
( 허위 및 사실이런말 아예 안했습니다 오로직 위에
저거 둘중에 하나만 한게 다 입니다 )
그리고 상대는 저와 모르는유저 상대방 지인(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 있는 게임 공개챗에 개인신상을 아예 안밝혔습니다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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