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대출받은거저한테법원에서갚으라고11월13일출석하라고하는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이므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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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실크스카프를 분실했는데 어떻게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과실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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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작업 법률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법률위반 여부는 해당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하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2&ccfNo=3&cciNo=4&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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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구상권 청구를 받으면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이에 대해 배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민법 제750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면책사유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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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물질로 인한 치아손상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요청하시고 협의를 하시면 되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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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중 무전취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은 음식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고, 손님은 이에 동의하여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므로 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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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아래링크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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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해서 급여를 깎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발생한 일이라고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월급과 상계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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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시 계약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명의로 임대인의 주소지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시면 되다고 보여지며(보내실때 임대인의 상속인 정도는 기재하여 보내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속인이 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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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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