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물질로 인한 치아손상 보상문제

2022. 10. 26. 17:19

**제과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0.8미리 쇳덩어리가 나왔는데

45번 치아에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금이 갔습니다.

아직 나이가 20대후반이라 당장 크라운이라던가 무얼 하기엔

본인 이빨을 최대한 보존하는것이 좋다는 의사샘 소견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제과 쪽에서 이물질 성분검사 한다고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 찍어두고

보냈고, 현재 보상팀으로 넘겨서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당장에 크라운을 한건 아니라며 차일피일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을 신청해야 할까요?

위자료는 30~40만원정도 얘기하고

추후 신경치료시 Cr 치료 필요할수 있다는 소견서랑 진단서 제출했고요.

크라운 하나 하는데도 최소 50만원 얘기하던데요~

적절한 보상을 어찌 받아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범위 즉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이를 법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으므로 소송의 실익을 잘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를 잘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2022. 10.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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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요청하시고 협의를 하시면 되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하셔야 겠습니다.

    2022. 10.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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