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얼마정도 측정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제과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0.8미리 쇳덩어리가 나왔는데
45번 치아에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금이 갔습니다.
아직 나이가 20대후반이라 당장 크라운이라던가 무얼 하기엔
본인 이빨을 최대한 보존하는것이 좋다는 의사샘 소견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제과 쪽에서 이물질 성분검사 한다고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 찍어두고
보냈고, 현재 보상팀으로 넘겨서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당장에 크라운을 한건 아니라며 차일피일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을 신청해야 할까요?
위자료는 30~40만원정도 얘기하고
추후 신경치료시 Cr 치료 필요할수 있다는 소견서랑 진단서 제출했고요.
크라운 하나 하는데도 최소 50만원 얘기하던데요~
적절한 보상을 어찌 받아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구금액이 어느정도가 적정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파절의 경우 치료비와 향후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아 치료를 하시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와 교체비용 그리고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당장에 치료를 하고 그것에 대한 영수증과 진료기록지 같은 것을 첨부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보장이 될것이나 당장에 치료 안하신다면 실제 치료비 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 관련해서는 손해사정사분들에게 상담받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는 한번 깨지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틈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 결국엔
잇몸까지 손상이 되고 신경까지 손상이 된다면 나중에는 더 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손으로는 치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회사에
정당하게 치료비를 요구하십시오.
치아는 인체에서 두번째로 강하지만 소모품입니다.
매일매일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그 회사에 치료비 일체를 보상하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