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구상권 청구를 받으면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제가 방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불이 크게 난것은 아닌데 피해장소는 보험이 되어 있는 곳이라 보험사에서 수리를 해주고 저한테 구상권 청구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그 금액을 제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이 있는건가요 면책특권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면책이 있다는건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책임이 존재한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