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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구상권 청구를 받으면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제가 방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불이 크게 난것은 아닌데 피해장소는 보험이 되어 있는 곳이라 보험사에서 수리를 해주고 저한테 구상권 청구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그 금액을 제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이 있는건가요 면책특권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면책이 있다는건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책임이 존재한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이에 대해 배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민법 제750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면책사유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상건의 행사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