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반가운물소154
반가운물소15422.10.26

어머니가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대출받은거저한테법원에서갚으라고11월13일출석하라고하는데해야하나요?

저는어머니랑 6살때 떨어져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15년 살고 졸업후어머니를처음 만낫고 저는혼자자취를하며살아왔습니다. 간간히 연락만하고지냈으며 금년도5월4일 경찰서에서 어머니께서고독사하였다고하여 신분확인후장례도비용도 제가빛져서다처리후 안장도했습니다 하지만3개월후 법원에서 우편이왔는데 땡땡대부에서 아버지라는분은모르며 1차아버지 2차저 이렇게 어머니이름에대출금 승계된다고하고 2차우편에는11월13일 법원에출석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이므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동안 1순위 상속인인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질문자님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 즉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상속받기 싫다는 입장이라는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채무가 있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을 알아보셔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후 해당사건에 출석하여 특별한정승인 사실을 밝히시면 되지않을 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