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산책할 때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 등 죄책을 질 수도 있겠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라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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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에서 창문 청소 중 청소용품의 자석이 떨어져 상해를 입힐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층에서 청소용품을 사용하다가 추라하게 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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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기말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외국인 채용도 가능하며, 해당 부분은 정부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여 보십시오. https://www.mpm.go.kr/mpm/info/infoJobs/HrProcedures/HrProcedure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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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제3자가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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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않고 이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서로 만나지 않고도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상대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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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죄가 된다고 까지 할 정도라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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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어떻게 발본 색원해서 강하게 처벌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은 정책에 관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입법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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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도로통행방해는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기는 하겠으나, 해당 도로가 이미 공중의 통행이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면 사용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통행방해죄 등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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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강제 해고에 대하여 민사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단이 된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해서도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거나 민사소송을 하시는 등 문제는 선택을 해보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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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집행문 확정증명원 출력 및 스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문의를 하고자 하시는 법원(관할 법원)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시어 질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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