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외국인도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에서 꼴찌라고 하던데.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언젠가 정치와 행정까지도 외국인에게 개방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한국에서 출마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기말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외국인 채용도 가능하며, 해당 부분은 정부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여 보십시오.

    https://www.mpm.go.kr/mpm/info/infoJobs/HrProcedures/HrProcedures0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전형으로 별도 실시하는 시험이 아니라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참정권의 경우에도, 외국인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 대한 출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정무직, 별정직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