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을 하다가(특정 공연은 성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때문에 겜 할 맛 안난다고 하면 모욕이나 명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을 하다가(특정 공연은 성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때문에 겜 할 맛 안난다고 하면 모욕이나 명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겜 할 맛 안난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발언이 사회적평가 저하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모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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