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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송을당했는데 이의신청의 결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경우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며, 수정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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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기사가 별도로 당근에서 별도로 영업을 한 후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설치를 도와주는 정도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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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휘말린 사람 사연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며아하 정책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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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중고거래를 했는데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환불이나 수리비 요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하며경우에 따라 환불 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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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를 근절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다단계의 경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 근절이 가능한 것으로 달리 명확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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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 기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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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피해자입니다.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목격자에 대하여는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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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가게에서 넘어졌는데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님 본인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부분으로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액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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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물품을 제공하지 못한 사업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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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1로 싸움이 났는데 쌍방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에 대해서는 쌍방이 되겠으나 B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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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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