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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취소 후 플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티켓이 환불되었다면 환불금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으며, 환불을 받은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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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태블릿 액정을 파손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액정에 흠집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수리비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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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의 어떤법적인 작용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효력정지가처분이란 본안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처분이 효력을 발휘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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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언상 요양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양비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즉 실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법률 /
의료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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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 결과처분에 이의가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단계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때 억울한 사정을 다시 한번 피력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을 올리신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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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도 알지 못한채 판매를 하신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최초 판매자에게도 정확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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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인해 차가 침수된다면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그렇지 않다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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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2018 10경) 폰지사기 피해로 단체(125명 / 현재85명)소송을 제기(로펌의뢰위임)했는데요 으뢰인(저포함 단체피해자)들께서 시간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소송지연에는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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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보상수리 문제 및 옥상방수공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겟으나 상대가 임의로 손해를 확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습니다.2. 공용부분의 하자를 보수하시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용의 분담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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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으며,채무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점유를 한 상황으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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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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