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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담비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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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손해배상이 걸릴까요?

1.손해배상에대해서

제가 8월 22일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입사 하고 9월 19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 한게 좋게 한게 아니고 퇴사 당일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엄청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겨 어쩔수없이 사장님께 메세지로 연락드리고 마음대로 무인매장으로 돌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당일 저보고 나오지 말라고 손해배상 할거라며 연락이 왔고 평소 일을 잘하고 성실해서인지 어쩌다가 합의 되서 자기가 위약금 물어보겠다고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월급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10월 16일에 연락이 왔는데 위약금이 307만원이라며 제 월급에서 반을 제하시고 주신다고 합니다 싫으면 위약금 안물고 법대로하자고 해서 저도 분에참지못하고 네 하고 하며 그때부터 닌 좇댄거다 하면서 세븐에서 체권팀이랑 본사에 저희집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얼마나 될까요?

2. 임금체불에대해

제 월급날은 익월15일 입니다. 하지만 제가 퇴사하고 14일이내로 받야되는 월급인데 그냥 무단으로 퇴근해서 죄송하기도해서 그냥 10월 15일날 월급날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잘안되시고 월급도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일에 위에 말처럼 월급에서 위약금 반을 빼고 준다고 하였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월급을 안준다고 하였고 신고하라고 니좇대로 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효력이난다고 자기는 아무런 타격없고 돈도 안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편의점 근무일지가 있는데 제가 퇴사하기전에 찍지 못하고 나와 제대로된 임금을 모릅니다. 얼추 제가 기록해논 기본급만 하면 180에서 190만원 사이 입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까지 해서 신고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3.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저는 입사하면서 부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쓰자는 말조차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안일하게 이런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쓰지않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그치만 이런일이 일어나고

사장님은 그냥 닌 좇댄거라며 비아냥 되시고 법적 효력도 없고 법에대해 잘알고 말하라며 자기는 본사가 다 알아서 할거라고 말합니다.

이에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기간동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사는게 하루하루 힘들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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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어떤 사유로 위약금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위약금이 발생한 사유가 무었인지에 따라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실제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법으로 정해진 수당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사용자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인 307만원의 근거를 알 수 없어 현 상황으로는 307만원일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2. 질문자님이 소명할 수 있다면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한 신고를 통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해도 사용자가 줄수없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입니다. 임금체불신고시 노동청에 함께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