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운전면허 반납 의무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죠?

한달전 쯤 80대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아파트 주차장을 초토화시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순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나이가 어느정도 이상이 되면 인지능력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할 수 없는 상한선은 없나요? 또한 일정 나이가 되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법령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지요?

요즘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반납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 및 상품제공(교통카드)을 약속하여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가입에 대한 상한성 역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지자체등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고자 정책을 펴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