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들의 운전면허 반납 의무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죠?
한달전 쯤 80대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아파트 주차장을 초토화시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순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나이가 어느정도 이상이 되면 인지능력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할 수 없는 상한선은 없나요? 또한 일정 나이가 되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법령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지요?
요즘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