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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면 돈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 등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통상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해당 목적물 역시 권리관계상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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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나면 누구탓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없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보도는 항시 횡단보도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고 차량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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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는길을 막아서는 공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우선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부터 특정을 하셔야 합니다.단지 길이 막힌다는 정도로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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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근거로 재판해서 승소 하엿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은 시효로 소멸됩니다. 2025년까지는 유효하므로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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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제외 7세 미만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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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사용료에 대한 분쟁이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망 이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 등 여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술적으로 망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관련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한 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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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사자가 목격자의 증언을 부탁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인정보이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아무런 개입없이 증인이 자진하여 증언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례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까지 할 수는 없겠으나 위증에 대한 의심을 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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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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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면책 과정 중 채권자 집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등 사정으로 관련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달리 방법이 없으며 법원측에 진행에 관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취업을 하시더라도 면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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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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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언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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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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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관련 계약서 해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계약의 정확한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계약상 해제사유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로 보이며, 상대방의 귀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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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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