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온라인에서 마찰이 생겨 사기죄로 고소당했었는데요. 그 고소건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 취하로 끝난 일인데 한달 전 쯤에 그 사건이 발생한 한 (Discord 서버)채팅방에서 이러한 글을 올려놨더라구요
제가 몇달동안 활동을 안하니 어떤 사람이 저 어디갔냐고 물으니까 저를 고소한 사람이
XX(저 본인) 합의금 물고 골로갔던데
라고 채팅방에 답을 해놨더라구요
사이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