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개월전 모 커뮤니티에서 어떤 회원간 다툼이 있었고, 제가 해당 유저 게시글에 욕설 댓글을 2차례정도 작성한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는 하였지만 해당 유저가 캡쳐를 하였고
그과정에서 1:1 대화를 하였고, 장문의 사과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유저도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메세지까지 받고 끝났습니다.
이후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추후 해당 피해자가 저로 하여금 고소,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나요?
제가 알기론,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를 인지한후 6개월내로 고소를 해야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잘못 알고있다면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