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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왜가리124

얄쌍한왜가리124

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이버카페에서 언쟁이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

상대방이 먼저 유언비어 라는 말이 좆같다고 욕을 먼저 사용하여 1:1대화로 그것을 기점으로 저또한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과를 나누고 오해를 풀었으나 상대방으로 의심되는 계정으로 저에게 불리한 신고글이 올라왔고

저는 1:1채팅으로 신고게시판에 그럼 공평하게 서로 욕하고 싸운거 그대로 올리고 이번 해프닝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제가 협박을 한다며 무섭고 공포감이 든다며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기점으로 상대방은 본인의 글과 댓글 모두를 지웠고 이상황이 의아하여 후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상대방의 닉네임은 전부 지우고 서로 화해했던 대화화면을 캡쳐하여 올렸고 상황설명과 언쟁으로 카페내에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는 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대방이 제 닉네임 일부를 공개하면서 저에게 모욕당했거나 명예훼손당하신 분들

캡쳐를 보내달라고 네이버카페라는 공개장소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댓글로 본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굴고 있다며 혼자 댓글을 여러개 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분을 모욕죄 및 다른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 성립 여부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인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의 경우 경멸적 의사 표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