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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절연시 법률적으로 안 엮이는 절차는 없다는데

한국 국적 버리고 아예 이민을 가도 가족관계기록부에 남나요? 그리고 이민가도 한국법으로 의무와권리가 유지되나요????


알례주세요.................................................................................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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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은 일부 있겠으나,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다른 가족에 의해 의무가 강요되거나 하는 사유는 많지 않으며 특별히 불편하실 만한 사정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며 ,어떤 법률관계가 엮이기 싫으신지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을 가더라도 등록부에 기록은 남겠지만,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이상 대한민국의 법률 적용대상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대한민붑 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