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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한국-미국 이중 국적이면
이 사람은 어떤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게 되나요?
아, 한국에 있는 것을 가정하면
무조건 한국 법을 따라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한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중국적자라면 더욱이나 한국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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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주어지는 의무에 응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병역의 의무)